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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입법부에서 정당 또는 국회 교섭 단체의 지도자

원내대표(院內代表, parliamentary leader)는 입법부에서 교섭단체코커스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직책을 이르는 말이다. 대부분의 의회민주제에서 원내대표는 정당이나 교섭단체, 코커스 등 해당 모임의 중진 의원이 맡는다. 당대표가 곧 원내대표직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두 직책이 분리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에서는 과거 총재 산하 당직으로 원내총무(院內總務)가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 원내대표라는 직책으로 자리잡았다.[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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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국에서 원내총무(whip)라 하던 것을 대한민국에서도 원내총무라 불렀으며, 2003년에 김근태의원이 원내대표라 격상시켰고 이 후 각 당에서 차례로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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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그 동안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원내총무'라 불러왔지만, 2003년 민주당은 개혁안의 일환으로 원내총무 산하에 정책위원장을 두고,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라는 직위로 격상시켜 권한을 강화했다.[2] 목적은 원내중심 정당화로 자연스럽게 중앙당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함이였다.[3] 이로 인해, 당 대표 못지 않는 실질적인 당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4] 그러나, 실제로 원내대표라는 직위는 2003년 9월 19일 민주당 신당파와 한나라당 탈당파의 통합신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김근태가 최초로 쓰게 되었다.[5] 이후 2004년 5월 한나라당도 원내정당화를 표방하며 '원내대표'라는 명칭을 따라 쓰기 시작하면서 다른 당들도 쓰고 있다.[6][7]

현재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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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4일 기준

정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추경호
조국혁신당 황운하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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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는 당대표가 따로 없는 대신 상하원 각각의 원내대표(floor leader)가 당을 통솔하며, 그와 별도로 원내총무(whip)가 사안에 따라 의원들의 표결을 결정하도록 주도하는 등 한국의 원내대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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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를 채택 중인 일본은 총재 또는 간사장이 당을 대표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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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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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종환 (2019년 12월 10일). “[레이더P] 투톱인 듯 아닌 듯, 원내대표 자리 어떻게 시작됐나”. 《매일경제. 2024년 5월 7일에 확인함. 
  2. 박정철, 민주, 黨 개혁특위 개혁안 통과, 한국일보, 2003년 2월 10일
  3. 이상인, <민주 당개혁안 내용과 의미>, 연합뉴스, 2003년 2월 8일
  4. 조수진, “盧와 개혁성향 비슷…김근태로 세대교체”, 국민일보, 2003년 2월 16일
  5. 윤경민, 신당 원내대표에 김근태 선출, YTN, 2003년 9월 19일
  6. 정재권, 박 대표 ‘당 개혁안 무산’ 침묵, 한겨레, 2004년 5월 13일
  7. 이동훈, 미완의 정치개혁, 한국일보, 2004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