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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금융위는 일본계 대부자본 OK금융그룹 뒷배인가"

경제 입력 2024-07-04 00:51:0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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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등 핵심 감독기구들이 늑장조사와 봐주기, 직무유기 의혹을 사는 동안 OK자본은 덩치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무금융노조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가요건 위반 등 불법 의혹에 대해 늑장조사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은 애초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며 "2016년 이 사건이 폭로됐지만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가취소를 하지않고, 인가조건 충족 명령을 했다. 인가조건을 위반하고 금융당국을 속인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고객 알선과 계열 대부업체로 정상채권매각 등 이해 상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열사 대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의 계열사에 부당지원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 다른 불법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혐의 사실을 인지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조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OK금융그룹 계열사로 대부업체 3곳이 버젓이 공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금융감독원은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며 "OK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이 눈을 가리고도 손발이 척척 맞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iM뱅크(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금융당국이 OK금융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겠다고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승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OK금융그룹과 OK저축은행, 최윤과 최호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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